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두천 성폭행 미군에 징역 15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두천 성폭행 미군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1.10.21 11:42
0 0

경기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광진)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 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