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공사비를 받아 집 지붕을 고쳤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그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야 했다.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운 공사를 또다시 하기 위해서였다.
인근 지역에 사는 B씨는 2009년 9월 복지부의 지원으로 집에 싱크대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아 똑 같은 싱크대 한 대를 더 구입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중복 시행하면서 이처럼 현장 확인이나 인원 체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마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는 이 같은 복지재정 누수 사례가 수두룩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어서 생계급여를 탈 자격이 없는 1만7,059명에게 현금급여 409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이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현금급여 189억원, 의료급여 9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와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기초수급자는 1,129명이나 됐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액수는 62억원에 달했다. 일부 시공업자들은 이런 맹점을 악용, 복지부 예산으로 집을 수리한 뒤 국토부에도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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