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혐의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7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씨는 다음달 12일 시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변호인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
조씨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 받겠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요청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평소 범행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다르다는 조씨의 주장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그 동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강도짓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해 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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