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어지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이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1%에서 2%로 올라간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부동산특별대책 이후 9억원 초과 주택 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어지던 2% 세율은 더 연장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법정세율인 4%로 환원키로 했다.
단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ㆍ22 부동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는 법정세율인 4% 대신 1%를, 9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2%의 특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취득세 감면을 3.22 대책 직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 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돼 일부 유예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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