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 중 하나인 휴가일수에 산전 후 휴가를 포함하는 것은 임신ㆍ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경기도 A초등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A초등학교에 근무한 교사 B모(32)씨는 작년 산전 후 휴가 90일을 사용했다가 이 휴가일수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에 반영돼 최하등급인 B를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초등학교는 산전 후 휴가와 수유기인 생후 1년 미만 영아 대상으로 한 1일 1시간 이상의 수유시간을 휴가일수에 포함시켜 감점하도록 기준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 성과상여금 지침에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예시가 있었다"며 "교내 전직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표를 정했는데 90% 이상이 휴가일수를 기준에 반영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산전 후 휴가는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만큼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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