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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 법무부,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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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 법무부, 면직 처분

입력
2011.10.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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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실무수습생에게 입맞춤을 한 검사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에 가입한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모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고, 검사 임용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징계위는 윤 검사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면직 처분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징계위는 또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강제로 입맞춤을 한 구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 위신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또 실무수습생의 손을 잡으며 춤을 추자고 한 박모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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