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전문’이라는 문구를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새롭게 전문병원 인증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급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질환별ㆍ진료과목별로 특화한 전문병원 9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49개 병원이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등 9개 질환 치료 전문기관으로, 43개 기관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특정 진료과목 특화병원으로 지정됐다. 한방병원도 한방중풍, 한방척추 분야에서 7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전문병원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 비율을 높여 병원비를 평균보다 비싸게 받는 병원인지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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