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당국은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사실상의 여론검열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많아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SNS와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앱)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통신심의국 산하에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12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은 앱과 SNS가 ▦국제 평화질서 ▦헌정질서 ▦범죄 및 기타 법령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게 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그 동안 앱과 SNS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반해 심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고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SNS와 앱의 음란ㆍ선전성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신설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정부에 의한 SNS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확산과 맞물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여론 향방이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통제장치를 두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기성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신드롬'도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고, 정치적 독설을 마다치 않는 '나는 꼼수다' 열풍 역시 스마트폰(팟캐스트)으로 번지면서 SNS는 정치적 영향력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까지 심의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은 사실상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ㆍ모바일 공간에 대한 열론검열에 나선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SNS는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사적 의사소통공간 성격이 짙어 심의는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자칫 표현의 자유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앱이나 SNS는 콘텐츠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만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렇다고 심의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갈 경우 결국 네티즌의 자기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만 위축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자유로운 소트트웨어 산업발전도 저해할 것이란 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