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선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부상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흑색 선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SNS 탄생 이전에 만들어진, SNS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엄포'를 놓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SNS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셈인데, 그렇다면 SNS 기반 선거운동 및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그간 어떤 판단을 내려 왔을까.
일단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로 축적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SNS가 등장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데다, '소통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것도 최근 1~2년 새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와 관련해 SNS 게시글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와 같이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39차례 올린 KBS 직원은 1ㆍ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KBS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산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우리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게시글을 팔로어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26회에 걸쳐 글을 올린 이모씨는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가장 가깝게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판결을 꼽을 수 있다. 고양지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한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 의사 표시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SNS를 통한 '단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은 합법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동일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흑색선전 또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처벌대상과 기준은 동일하다. SNS 자체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도 적지 않아 SNS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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