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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Q&A/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 불법…세부 법규정은 없어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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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Q&A/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 불법…세부 법규정은 없어 논란 소지

입력
2011.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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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이른바 '인증샷'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의 단순 촬영이 불법인지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투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다음은 선관위와의 일문일답.

_단속기준이 평상시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뉘나.

"그렇다. 선거운동기간(10월13~25일)이 아닌 때에는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인(공무원 제외)들이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_단순 의사표시와 선거운동의 기준은 뭔가.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SNS에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OO가 좋아'등의 표현은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_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퍼뜨리면 처벌받는 것인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특정 내용을)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널리 알려주세요'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경우는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_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을 리트윗해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대상인가. 예를 들어 한 후보가 2008년에 언급한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경이롭다'같은 내용을 리트윗하는 것은 어떤가.

"입후보 예정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_특정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표현 방법•내용•그림 등이 단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된다."

_선거당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면 어떤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증샷을 하는 경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면 처벌된다."

_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처벌받나.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위반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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