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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로스쿨 청년백수가 쏟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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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로스쿨 청년백수가 쏟아진다면

입력
2011.10.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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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점령하라'는 미국 뉴욕의 반(反)월가 시위에 대한 동조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에 대한 반발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불균형, 무엇보다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이 두 명 중 한 명일 정도로 청년실업은 만성화된 상태다.

졸업생 절반 실업자 우려되는 현실

내년 2월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도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년 초의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인 2000명의 75%로 예정하고 있어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군법무관 전역자를 합한 1,000명 정도가 법률시장에 함께 뛰어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취업률을 감안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은 50% 수준 이하로 예상된다. 8ㆍ15 해방 이후 66년이 지난 현재 등록된 전국 변호사는 1만 1,000여명이지만 앞으로 단 5년이면 이만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장기적으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은 40%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상은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 외에도 변호사 고용 조건이 구조적으로 점차 악화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국내 법률시장의 연간 매출규모는 미국 대형 로펌 한 곳의 매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2조 5,0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데다 작년 3월을 정점으로 법원과 검찰에 접수되는 분쟁의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자문분야도 경제 불황으로 점차 줄고 있어 변호사 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다.

6,000만원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내고 3년 간 공부한 로스쿨 졸업자 중 50%가 당장 실업자로 전락할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뿐 합격 이후의 취업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나마 금년 4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마저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자로 대체하기 위한 입법건의안도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만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재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공사비 4530억원과 다 갚을 때까지 매일 6,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용인시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이 있어 대부분의 적자를 용인시가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 의 계약에 대해 사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했더라면 피해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법률시장의 고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고학력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한 로스쿨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법률전문지식을 갖고도 실업자가 된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큰 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법률시장 고용구조 개선돼야

정부와 경제단체는 로스쿨 졸업생을 수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전향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미래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행정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미국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임명하는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도 정부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생이 법률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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