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자신의 지인들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49)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 회의를 열고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심을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친형, 퇴직한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추심 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선임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징계가 청구됐다.
이에 앞서 선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한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광주지법은 지난달 말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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