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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민항기 조종사 병무청 직원 변호사 등 7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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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민항기 조종사 병무청 직원 변호사 등 70여명 수사

입력
2011.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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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을 올린 70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친북 이적 사이트인 ‘사이버방위사령부’에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4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변호사와 병무청 공무원, 공기업ㆍ건설사 직원, 학습지 교사,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2007년 개설된 ‘사이버방위사령부’는 한때 7,300여명의 회원을 거느렸지만 지난해 11월 폐쇄됐다. 경찰은 앞서 사방사 운영자 황모씨 등 운영자와 공군 중위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26명에 대해 사법처리 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이와 유사한 친북 사이트, 카페,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규정을 위반한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국내 민간항공 조종사 김모(45)씨가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항공사는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통보, 조종석에 앉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 원전 600여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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