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54) 전 부목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조모(63) 전 부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하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참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월 교회 ‘2011년 교구편성’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김 목사를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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