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망교회 목사 폭행 부목사 2명 집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목사 폭행 부목사 2명 집유

입력
2011.10.19 08:32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54) 전 부목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조모(63) 전 부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하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참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월 교회 ‘2011년 교구편성’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김 목사를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