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영화배우 유모(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월 초,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 A(17)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유씨는 첫 만남 후 성관계를 맺은 A양이 며칠 뒤 “공부를 해야 해서 만나기 어렵다”며 피하자,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8년 초, 한 시민을 흉기로 찌른 뒤 수 천 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강도를 격투 끝에 제압해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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