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키스방ㆍ안마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정작 이런 곳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위반 행위는 4건밖에 적발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스방 등은 미성년이나 성년을 가릴 것 없이 변종 성매매 업소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부는 19일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8월 16일부터 52일간 서울ㆍ경기(수원 안양 안산 부천시)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키스방 등 신ㆍ변종 청소년유해업소 257곳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키스방 등이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고시된 데 따른 첫 번째 단속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뜯어보면 청소년 고용ㆍ출입 금지규정 위반, 청소년 고용ㆍ출입 금지 표시 위반 등 현장단속 핵심 실적은 8건에 그쳤다. 적발건수의 대다수(65건)는 전단지 배포, 광고간판 게시 금지 위반 등이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업소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간판에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
키스방 등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벌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성매매 사범(업주) 4건은 우연히 잡힌 경우였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신ㆍ변종 유해업소들이 청소년 출입ㆍ고용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매매 여부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4건은 같이 갔던 경찰관이 우연히 적발해 현행범으로 붙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키스방 등을 단순히 청소년유해업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전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여성부가 경찰과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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