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등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입법을 하지 않아 내년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가 불가능해졌다.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등 18개(72%)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안 했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내년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19일 주장했다.
18개 자치구 중 서초ㆍ성동ㆍ양천구 등 3개 구는 조례제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중구 등 15개 자치구는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구와 구의회는 조례제정→예산위원회 설치→위원 선임→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의 첫 단추는 각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둘 수 있다’(1안), ‘둔다’(2안),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다’(3안)는 세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례안을 채택한 22곳 가운데 강남ㆍ송파구 등 7곳은 구속력이 가장 약한 1안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구속력이 가장 강한 3안을 채택한 곳은 성북구 등 12곳이었고, 2안은 서대문구 등 3곳이 선택했다.
성북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아닌 공개모집 및 추천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 40명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여해 4개 분야 사업에서 예산편성의 우선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공 의원은 “중구 등 17개 지자체가 위원 선임을 자치단체장에 일임한 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 선임에 있어 단체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을 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