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6ㆍ25전쟁 전사자의 사망보상금으로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각계 비판이 일자 정부 측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새로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18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방부와 보훈처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ㆍ25전쟁 전사자의 사망보상금은 최소한 연평해전 정도의 보상은 돼야 한다"면서 "60여년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계산법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새로운 방안을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의 경우 정부는 유가족에게 보상금 3,000만~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당초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보상금은 금값 인상분을 적용, 실제 화폐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ㆍ25 전쟁 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형제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대로라면 가령 6ㆍ25전쟁 사망자 유족은 2008년 보상금을 청구했을 경우 약 40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금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6ㆍ25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지침' 부령을 제정해 보훈처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400만원이란 금액은 국민 상식과 정서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 추정치를 봐야겠지만 5,000만원 안팎의 유족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0년 이후 전사자 유족 찾기 캠페인으로 뒤늦게 유족들이 전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사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현행 법안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금을 마련하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은 2008년 4월에야 오빠가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된 김모(63)씨의 보상금 신청에 보훈처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의 판결이 있고서야 보훈처가 김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단돈 5,000원.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974년 폐기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정한 보상금 5만환을 과거 화폐개혁 기준(10환=1원)으로 단순 환산한 것이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는 16일 "군인연금법상 군인 사망자에 지급되는 금액(3,500만~1억96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방부와 보훈처에 적절한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했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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