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추진해온 금연권 강화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도 제한적으로 보호키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흡연구역 이외 지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6월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금연지역을 확대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곳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씩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설치된다.
5개 공원은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중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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