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반환기간이 지난 보관금 23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공공손실부담금 등은 올해 8월말 기준 2,377억원이며, 이중 23억원(본청ㆍ사업소 2억원, 자치구 21억원)이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이다.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이 생기는 것은 주로 민원인이 보관금을 맡긴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공사 등과 관련해 2억원 정도가 반환기한이 경과됐다.
반환기간 경과분은 내달 10일까지 해당부서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는 시에 귀속된다.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은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법인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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