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학원들은 공식 교습료 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등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수강료 외에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수업의 실습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종으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습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논술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 기타 경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편법 인상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학원은 교습비와 6종의 기타경비 내역을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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