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기업과 의료기관 236곳에 18일 직접 편지를 보냈다.
임 장관은 편지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나 보육과 교육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시급성과 이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 등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없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장관의 서한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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