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이 국내 중소 납품업체는 물론 닥스, MCM, 루이까또즈 등 국내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도해외 명품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의 최저 수수료는 5%에 불과했고 아무리 높아도 25%를 넘지 않은 반면, 국내 업체들은 10개 중 6개 꼴로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잡화 분야 국내 상위 8개(매출액 기준) 업체와 루이뷔통, 샤넬 등 해외 명품브랜드 8개의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액의 26%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매장은 국내 유명브랜드의 80.3%(전체 315개 매장 중 253개)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해외 명품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내 유명브랜드 매장의 62.2%는 판매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었지만, 해외 명품 매장의 경우 전체 169개 중 104개(61.5%)가 수수료 20% 미만이었다.
더욱이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 매장에 대해서만 할인행사, 고(高)매출 달성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수수료를 더 깎아줬다. 10% 할인 행사를 하면 수수료를 1%포인트 내려주고, 100억원을 기준으로 50억원을 더 팔면 수수료를 3%포인트 깎아주는 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해외 명품 매장의 5분의 1(36개)이 수수료를 1~4%포인트씩 경감 받았다.
또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 매장이 새로 들어오거나 위치를 바꿀 때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 절반 이상 대줬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들은 업체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기간도 해외 명품 매장은 최소 3년인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매년 갱신하게 해 거래 안정성에서도 차별을 뒀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국내와 해외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이 시장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원인을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롯데백화점은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연 매출 50억원 미만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인하안을 바꿔 50억원 이상 업체도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폭은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3~7%포인트를 유지했다. 현대, 신세계백화점도 곧 새로운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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