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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전격 영장… 왜/ "비판여론 의식" "포괄적 뇌물죄 히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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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전격 영장… 왜/ "비판여론 의식" "포괄적 뇌물죄 히든카드"

입력
2011.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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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신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확인됐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신 전 차관을 처음으로 소환한 검찰이 불과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수사방식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 사건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형량이 무거운 데다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이 금품 제공과 수수 사실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차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이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한때 무혐의 처분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리상 알선수재는 알선 명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양측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고,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에서 유죄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가 검찰의 '히든 카드'가 된 셈이다. 포괄적 뇌물죄는 법조항으로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 청탁이 없어도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검찰로선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이 정권실세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 회장만 기소하고 신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부터 재판까지 쟁점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의 신속한 영장 청구가 이 회장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권재진 법무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장 4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검찰과 정치권 비리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검찰과 이 회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날 "신 전 차관과 관련한 비망록 요약본을 곧 언론사에 공개하고 총 5권 분량의 비망록은 두 달에 한 권씩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망록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검찰 및 정치권 관련 각종 비리 내용과 로비 장소의 약도 및 영수증 등 구체적 물증이 담겨 있고 일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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