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7일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론스타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25일부터 총족명령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 측은 "법률상 적격성 충족 기간은 6개월 내로 정해져 있으나 론스타가 이행하기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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