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전 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안 후에도 선의(善意) 차원에서 돈을 줬다”며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곽 교육감 측은 또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퇴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며 “곽 교육감은 참모진 사이에 이뤄진 박 교수의 후보 사퇴에 따른 경제적 보전 합의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리한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곽 교육감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해석집과 일본 판례 등을 소개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변호인 등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법 해석이 있다는 걸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의 핵심쟁점은 대가성 여부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전 협의 사실은 수반된 쟁점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박 교수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당선 이후 약속했던 정책연대를 지키지 않아 섭섭한 면이 있었지만 신뢰가 다시 회복됐다. 당시에도 곽 교육감은 경제적 보전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측과 검찰의 공방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제적 보전 등에 합의한 이모씨와 양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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