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공공장소 금연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이달 14일 임시회를 열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금연 조례’에 의해 시장은 버스ㆍ택시 정류장과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광명시 김포시 오산시 군포시 양평군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 시ㆍ군들은 버스ㆍ택시정류장, 공원, 어린이ㆍ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ㆍ주유소,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특히 양주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은 흡연 시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강제조항까지 뒀다. 남양주시는 위반 때 과태료 10만원을, 수원ㆍ안양ㆍ고양ㆍ광명은 7만원, 의정부는 5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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