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7일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하고, 부실한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파랑새저축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담보가 불확실하거나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다. 또 자기자본의 20%로 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1,3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부실대출과 한도초과대출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씨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파랑새저축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