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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파견노동자' 2년 제한 철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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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파견노동자' 2년 제한 철폐 논란 확산

입력
2011.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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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부 파견노동자들의 파견기간 제한을 풀겠다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상용형 파견노동자'에 대해 현행법의 파견제한기간 2년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파견근로자보호 등의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기간이 2년이 넘으면 사용업체(원청)가 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아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대체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사이의 계약기간에 맞춰져 있고, 사용업체들은 직접고용의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파견노동자들은 길어야 2년밖에 일할 수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가 정규직계약(무기계약)을 한 경우 '상용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파견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용형 파견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된 파견회사의 정규직"이라며 "사용회사와 파견회사의 계약이 만료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파견회사가 파견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파견기간 제한철폐를 요구해온 재계는 환영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기간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견기간과 파견업종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 고용유연성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규모인 국내 파견업체는 노동자를 등록만 해두었다가 사용업체가 요청하면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일이 없어도 임금을 보장받는 상용형 파견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오히려 모든 파견노동자들의 파견기간제한을 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대부분 싼값에 원청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회사 수준"이라며 "파견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모든 파견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며 한 업체에서 한정없이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상용형 파견은 대기업 임원의 비서 등 극히 일부 직종에만 존재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구로ㆍ안산지역의 파견업체 124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상용형 파견 형태의 업체는 16곳에 불과하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대교수는 "사용업체들이 상용형 업체를 선호하게 돼 파견업체들이 편법적으로 상용형 업체로 위장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파견)사이의 임금격차 해소가 본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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