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고임금과 고배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률 등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고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그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의 급여와 배당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 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 등 금융권의 고액 연봉과 고배당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주들의 반발 및 소송은 물론, 관치 논란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성과급, 배당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강제적인 수단은 동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 등에 내부유보금이나 대손준비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많을수록 배당은 높아지고 임금인상 요인은 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 투자 여력 및 위험에 대비해 내부유보금과 대손준비금을 늘릴 경우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배당, 고임금 비난이 억울하지만, 금융당국이 유보금 등을 많이 쌓으라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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