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상생과 거리 먼 건설사 하도급 횡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상생과 거리 먼 건설사 하도급 횡포

입력
2011.10.16 12:02
0 0

대형 건설사의'동반 성장'다짐이 무성했지만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경기 후퇴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대형 업체의 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어제 발표한 '8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인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거래로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비해 자금 사정이 비슷하거나 악화했다는 응답이 86%에 이르고, 그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을 꼽은 응답이 19%에서 25%로 늘어났다.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도 41%에서 49%로 늘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U건설의 사례는 대형 업체의 여전한 불법ㆍ불공정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업체는 2009년 경기 오산의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기업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주었다. 하도급 업체 계좌로 대금 일부를 송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위장 수법까지 동원했다.

이런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는 근본이유는 일감에 비해 업체가 너무 많은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가 해소되지 못한 때문이다. 불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무릅쓰더라도 우선 일감을 따내는 게 급하다 보니 대형 업체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전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을 줄여가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거래 관행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는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현금 결제를 늘릴 현실적 방안을 짜내야 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자행한 대형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 공사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제재로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뻔한 불공정 관행조차 바로잡지 못해서야'상생'이나 '동반 성장'구호가 무슨 소용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