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 지붕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단독주택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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