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애완견 2013년부터 등록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애완견 2013년부터 등록 의무화

입력
2011.10.16 08:30
0 0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주가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된 동물의 주소ㆍ전화번호ㆍ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대상을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 수수료는 소유자 부담이다.

다만,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5만명 이하 시ㆍ군ㆍ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