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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쌀 걸 감싸야지… 공무원들 장애아 성폭행 미수 동료 선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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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쌀 걸 감싸야지… 공무원들 장애아 성폭행 미수 동료 선처 탄원서

입력
2011.10.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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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시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장애아 성폭행 미수범으로 구속된 동료를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울산지방법원과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주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 A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구청 지원 대상이던 지적장애아(14)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상태. 탄원서에는 울주군청 외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 “A씨가 모범적인 공무원이고, 최선을 다한 가장”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 알려진 뒤 14일 울산시와 울주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글이 수 백여 건 올라왔다. 시민들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그런 일을 저지르냐”며 “피해자를 죽이고 또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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