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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통신기술특허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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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통신기술특허 안 통했다

입력
2011.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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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4 및 아이패드2를 상대로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소송에 맞서 강력한 무기로 내세운 통신기술 특허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2면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자사의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헤이그 법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조항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1988년에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진행된 양 사의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진행됐다. 최종판결을 유보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애플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베끼기에 대해서는 “갤럭시탭의 둥근 모서리 등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은 특허침해의 법적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결국 애플로서는 기술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고, 유리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입증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이날 이건희 회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 1 거래선(애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애플과의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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