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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초범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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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초범도 전자발찌"

입력
2011.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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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장애인 성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자발찌 정책 추진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센터를 방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무한정 대상을 확대할 순 없지만 강도 등 강력범죄에도 전자발찌가 유용한 만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최초 시행 당시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세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대상이 됐다. 확대 시행 이후 14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총 810명이며, 집행대기 중인 인원도 913명에 달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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