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6개 생명보험사가 종신ㆍ연금보험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장기간 담합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종신ㆍ연금ㆍ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낮추기로 담합한 16개 생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담 정도가 심한 12개사에 보험업계 사상 최대인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회사별로는 업계 1위 삼성생명(1,578억원)을 비롯해 교보(1,342억원), 대한(486억원) 등 대형 3사에 3,4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알리안츠, 흥국, 신한, 동양, AIA, 미래에셋, ING, 메트라이프, KDB 등 나머지 보험사에도 9억~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정부의 보험가격 자유화 조치(2000년 4월) 이후인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에 쓰이는 공시이율을 각각 낮게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고객에게서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보험금은 더 적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정이율이 낮으면 고객이 만기 때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공시이율이 낮을 때도 보험사의 운용부담이 줄어 만기 때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진다. 결국 보험사들이 담합을 통해 자신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 초반에는 삼성, 대한, 교보 등 덩치가 큰 6개사가 모여 이율을 정한 뒤 나머지 중소 생보사에 전달했으며, 점차 16개사 전체가 모여 이자율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깨 생보사들이 앞으로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며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85%나 돼 이율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는 8~36%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예정이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보험료가 8,000~3만6,000원 떨어진다는 의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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