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어수용)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 검정시험 제도는 초등학교 졸업을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이므로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생인 유군은 1년 이른 만 5세 때인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지난해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개인적인 이유로 1년간 학교를 쉬었다. 학교 측은 유군을 정원 외로 관리해왔다. 유군은 복학하면 같이 입학한 친구들은 5학년으로 진급했지만 자신은 4학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5월 14일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이'중입검정고시 입학자격 규칙'의 '만 12세이상'응시자격 규정을 근거로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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