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4일 김영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63)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려 통상의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3억원을 수임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뜨린 데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전 국장은 김영학원 측과 구두나 서면으로 정상적인 수임계약을 하지 않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자금이 불법 로비자금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39년간 공직에 몸담았고 받은 돈 중에는 정당한 수임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국세청 퇴직 직후인 2006년 9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택(60) 김영학원 회장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이 전 국장에게 전달하면서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국세청 보도자료에 김영학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