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함에 따라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만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 청탁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사업가 김모(43)씨와 함께 검찰 고위간부에게 SLS그룹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리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준다며 신 전 차관이 받아갔다”고 주장한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이 실제로는 SLS그룹 관계자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가 김모씨의 로비 의혹을 조사할 때 로비 대상 검사는 4명이라고 검찰에 말했고 조서에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SLS그룹이 검찰 조사를 받던 2009년 검사장 한 명을 식당에서 만날 때 자신이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흘 전 검찰 중간간부가 제 지인을 만나 ‘검찰이 매우 어렵다. 신재민을 대가성으로 넣는데 협조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은 계속 부인하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신 전 차관 관련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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