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주고 받는 모바일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잔액도 거슬러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원 유 모씨(36)는 얼마 전 여자친구로부터 선물받은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사용하려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이 고작. 바쁜 일정 탓에 사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 버린 것이다. 그는 "회사 주변에 매장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상품권을 날리기 십상"면서 "제돈 주고 산 것인데 왜 유효기간을 정해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주부 최 모씨(30)는 2만원짜리 제과점용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다 현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 빵을 고른 금액이 5,000원정도였는데 모바일상품권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 최 씨는 "어떻게 명시된 금액을 딱 맞춰 살 수가 있겠느냐"면서 "잔액을 환불 못 받다 보니까 사실 모바일상품권을 선물 받아도 막상 사용하려면 번거롭다"고 말했다.
일반 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잔액의 30% 내에서 환불해주고 있으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는 관련 제도 자체가 없다. 모바일 상품권도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설명이다.
환불을 받는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 자체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환불을 받는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사실상 환불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품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52억원, KT가 35억원, LG유플러스가 5천만원에 달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휴사들과 제고 물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정했고, 모바일 상품권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특화해 만들었기 때문에 거스름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개선방안을 제휴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