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태원 도로변에도 숙박 시설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태원 도로변에도 숙박 시설 허용

입력
2011.10.13 13:46
0 0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에 숙박시설을 짓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12일 제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태원로 주변 제 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앞으로는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에 따라 지금까지 60%였던 건폐율도 70~80%까지 높여줄 수 있게 돼 관광객 숙소 부족 문제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또 이태원로 이면부 가용토지를 이용해 외국인 지원센터를 짓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남산 경관 보호를 고려해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층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이태원로 일대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면서도 남산과 한강이 연결돼 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휴먼타운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성동구 금남ㆍ금호시장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