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업체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기존의 공사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시 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기존 공사계약서를 대신하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공사표준계약서는 ▦산출 명세서를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 계약과 자금대여 계약 구분 명확화 ▦기성률(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에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출 명세서는 공사비의 주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조합이 공사 예정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공사가 설계 변경 또는 계약금액 변경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가 조정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부당한 분담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금융권 이자가 오르면 공사비도 따라 오르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사표준계약서는 기존에 공사비에 포함하던 이주비 등 자금대여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물가 변동에 따라 금융권 이자가 상승할 경우 조합원들의 증액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 진척도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던 관행도 바뀐다. 공사표준계약서는 기성률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한 공사비 지급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산출내역서에 맞춰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면 된다.
자금관리 권한도 시공사에서 조합으로 넘어간다. 자금관리권을 사업 주체인 조합이 갖도록 하면 잉여자금을 활용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공사대금을 현물(아파트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지분제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표준관리계약서를 공공관리 대상 구역 중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올해 연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고덕주공 2단지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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