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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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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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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 6명 중 5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 징역형을 구형하고도 선고유예가 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과 검찰은 최근 모두 항소했으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들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고 대검과도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애초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문제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의원에게는 모두 징역 8월~1년을 구형했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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