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을 일정 비율 이상 감면해주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학비감면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이를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대학이 전체 학생이 내는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 등으로 감면해주고, 감면액의 30%(전체 등록금의 3%)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의 등록금 감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96개(31.5%), 지난해 83개(26.8%)였고,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245개(80.3%), 지난해 241개(77.7%)나 됐다. 저소득층에 전혀 등록금을 면제해주지 않은 대학도 29곳이나 되며 최근 폐쇄 계고를 받은 전남 강진의 성화대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내년부터는 각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비감면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평가 하위 15%에 들어 구조조정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교대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과부와 맺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산교대는 구조조정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되며 국립대 및 교육대와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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