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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휴대폰·MP3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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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휴대폰·MP3 절대 안돼요

입력
2011.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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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수능시험때 수험생 A군은 오전엔 승용차에 놔뒀던 휴대전화를 점심시간에 갖고 들어와 사용하다 옆 학생들의 제보로 적발돼 시험무효 처리됐다.

#수험생 B군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 2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르지 않고 동시에 풀다가 적발돼 역시 시험무효 처리가 됐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응시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97명. 올해도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를 반입하거나 4교시에 정해진 응시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처리된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 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스톱워치 등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된다. 투명종이와 연습장도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압수 조치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을 땐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 시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는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개별 책상에 선택 과목을 스티커로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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