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여 수십억원의 땅값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소송 진행 중 토지를 팔아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한데 이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토지 브로커와 결탁, 자신이 수임한 경기 이천시 ‘조상 땅 찾기’ 소송 진행 중에 “100% 승소가 가능하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토지를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사건 의뢰인한테서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설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씨는 2006년 3월 최모씨로부터 모 장학회 공금 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다.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설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애초 횡령 사건이 입건유예로 종결됐고,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