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가 상대방 소송특허에 대해 백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양 사간 특허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양 사의 특허전쟁은 소송과 반소(反訴) 형태로만 진행돼왔지만, 최근 들어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송 특허 자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소송 무효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3세대(3G) 특허침해 제소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신청했다. 애플은 이 신청에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아이폰4와 아이폰4S에 쓰이는 칩셋은 퀄컴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 직접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3G 통신기술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에 퀄컴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특허가 담긴 퀄컴 칩을 구매해 사용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 아이폰4S가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앞서 호주 등 여타 국가 법원에서도 "아이폰4에 사용되는 유럽식(GSM) 칩셋이 인텔의 인피니온에서 구입한 만큼 직접 삼성전자측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삼성전자가 스페인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해달라고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유럽(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 곳 결정은 각 유럽 지역의 법원 판결 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요청을 OHIM에서 수용한다면, 유럽 각지에서 주장하는 애플의 디자인권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한편 호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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