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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영·형님 목장 인근 고속도 나들목 신설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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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영·형님 목장 인근 고속도 나들목 신설 특혜 의혹"

입력
2011.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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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수 차례 신청해도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 사업이 지난해 9월 갑자기 허가를 받은 것은 인근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선영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 차례 사업 불가 판정이 났었는데 지난해 9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며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선영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소유의 목장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차량을 이용해 성묘를 가려면 지금까지는 30분 정도 비포장길을 가야 하지만 이 나들목이 생기면 5분이면 선영에 갈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사업 타당성이 적어 거부돼오다 지난해 남이천 골프장 4곳이 100억원, 경기도와 이천시가 각각 110억원씩을 내겠다고 해 사업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선영에 1년에 두 번 가는 데 이를 위해 IC를 만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서이천 IC에서 선영까지는 7㎞지만, 남이천 IC로 가면 15㎞로 오히려 더 먼데 이를 위해 IC를 신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시형씨 명의로 산 사저 부지 매입비는 공시지가(12억8,697만원)보다 싼 11억2,000만원이고, 대통령실의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는 공시지가(10억 9,385만원)보다 약 4배 비싼 42억8,000만원"이라며 "대통령실이 국가예산을 갖고 땅값을 비싸게 지급해 이 대통령이 낼 땅값을 덜어 준 것"이라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민주당이 공시지가를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시형씨가 구입 땅의 실제 공시지가는 8억7,800만원"이라고 일축했다. 사저 부지에는 지은 지 약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공시지가 산정 때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임에도 민주당이 건물 분을 포함시켜 공시지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합해 54억원에 사기로 약정해 놓고 시형씨는 시가보다 덜 내고 대통령실은 더 내도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 시형씨는 낮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 만큼 취득세 탈루"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경호시설 일부 부지 다른 용도로 활용 검토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경호시설 건립 부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경호시설 건립 부지로 648평을 매입한 것은 땅 주인이 일괄 구매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경호시설이 직접 들어서는 부지가 아닌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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