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시하고 검찰과의 명령ㆍ복종 관계에서 탈피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경찰의 맞대응 성격이 짙다.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경찰 입장을 담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지지부진하던 검ㆍ경 수사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 초안은 법무부 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간 경찰이 준비해온 입장을 담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경찰의 명령ㆍ복종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검찰이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공개된 법무부 초안(한국일보 10월 12일자 1,8면)에 대해 “수사권 조정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을 보면 과연 이들이 형소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ㆍ검찰 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대통령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견이 불거지면 국민만 불안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세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최근 이 같은 합의가 일부 파기됐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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